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특정 형태로 제작된 목재 마루판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원목으로 만든 ‘무전력 우드스피커’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7년 관세평가분 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무전력 우드스피커 분류사례(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2017년)

1) 물품 설명

- 무전력으로 음폭을 확장시키는 스피커로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장착하면 스마트폰의 소리가 내부로 들어가 나무로 만들어진 공명의 원리로 소리를 증폭시킴.

-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증폭기 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전기기기로 서의 스피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통의 원리를 응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음악이나 소리의 음폭을 확장시켜줌.

- 재질: 호두나무

 

2)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표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21호의 용어에 “그 밖의 목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적층 목재·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나무로 만들어진 울림통의 원리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호두나무 재질의 “기타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442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HSK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위 물품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소리통의 원리를 응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음악 등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목제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4421.99호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위 품목분류 결정사례의 물품과 유사한 무전력 우드스피커에 스마트폰 고속충전기능을 추가한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전력 우드스피커와 스마트폰 고속충전기능이 함께 결합된 물품이 제시된다면 다음과 같이 경합세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관세율표 제4421.99-9000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3호 나목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의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는 분류 원칙 입니다. 무전력 우드스피커에 스마트폰 고속충전기가 결합된 복합물의 경우 소리를 증폭시키는 나무 소리통의 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무전력으로 음폭을 확장시키는 우드 스피커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무의 특성을 잘 활용한 흥미로운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였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7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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