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9월 23일 30년 된 합판의 조정관세를 취소해 달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마루협회와 목재합판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식 적인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재합판유통협회는 “1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3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90% 수입합판에 탄력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31년간 조정관세를 부과해도 기업이 지속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연구개발 의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제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의 부과취소 입장을 전달했다.

마루협회도 “4412 합판 품목에 부과되는 조정관세는 취소돼야 한다. 국내합판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아 더 이상 국내 산업 보호 차원의 장기간의 조정관세 적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 제재업체가 수입 제재목 때문에 어렵다면 조정관세로 보호해 줘야 하고, 마루 제조업체가 수입마루 때문에 어렵다면 그때도 조정관세로 또 보호해 줘야 형평성이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30년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싶다. 업계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라 한다.

한국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나라다. 그 원자재로 목재 제품을 제조한다. 국산 목재로 제품을 만들면서 수입제품의 낮은 가격 때문에 팔수가 없다면 조정관세나 반덤핑관세 카드를 처방으로 꺼낼 수도 있다. 하지만 원목이나 베니어를 수입해 제조하는 업체가 합판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재, 후로링, 데크, 방부, 가구 등 많고 많은데 합판제조사만 봐주는 탄력관세의 부과를 그것도 30년이나 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업계에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