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원목이용 비율.
한국과 일본의 원목이용 비율.

국산목재 이용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조림한 지 60년이 됐으면 목재산업이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만연할 때 수입 목재의 공급이 어려워지자 국산목재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기업이 많았다. 하지만 공급부족으로 대안이 되지 못해 원망을 샀다.

한편에서는 지금 이시간도 국산목재가 없어서 아우성이다. 보드공장, 펄프공장, 펠릿공장, 발전소가 그렇다. 모두 원목이나 부산물을 칩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곳이다. 발전소용 칩을 제외하고 목재이용 방법 중에 가장 싼 값에 원목을 사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들이다. 국산목재 수요의 대부분은 보드공장의 원료이고 나머지는 연료시장이다. 반면 제재용 원목 이용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이 제재용 원목 63%, 합판용 20% 칩용 17%로 이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우리는 합판용 원목 사용은 전무하고 대부분 칩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이용은 미래의 우리 목재 산업을 어둡게 한다. 시장에는 “우리의 산림은 푸르기만 하지 목재 이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식의 인식이 가득하다. 대부분의 목재가 보드공장이나 펄프공장 또는 발전소로 가기 때문에 몇몇 기업을 위해 국산목재의 대부분이 공급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국산목재의 제재 비율이 높이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구조재와 내장재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반이 되는 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세계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목재 제품을 장수명화하고 단계적으로 이용을 강조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대부분 섬유판으로 생산되고 참나무는 펄프와 장작으로 이용된다. 소량의 낙엽송 원목을 제재용으로 이용하는데 그것조차 건축 부재는 일부에 지나고 건설재로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저급 목재이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산목재 자급률을 높이더라도 이러한 이용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에 있다. 산림청은 제재이용 확대나 합판생산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를 확대하려면 구조재나 합판의 생산이 절실한데도 보드공장이나 연료시장으로의 목재공급 우선 정책의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직경 14cm~24cm 정도의 원목으로 합판을 생산하고 그보다 큰 직경은 제재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 우리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최신기술을 도입하면 합판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나무들이 보드공장이나 펄프공장 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일본 사정을 잘 아는 박대표는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한해 사용하는 목재제품, 종이, 가구, 에너지에 필요한 원목을 공급하려면 약 4천㎥에 가까운 원목이 필요하다”며 이를 우리나라의 임목 축적 헥타르당 165㎥로 환산하면 “약 24만 ha의 산림을 벌채해야 하는 양”이라고 말해 다른 나라의 산림을 통해 엄청난 양의 목재를 조달하고 있는 현 상황이 산림율 64%이고 산림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림이 16%밖에 안 되고 턱없이 부족하다. 조림 기간이 길지 않아 영급도 낮고 헥타르당 임목축적량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순환 이용도 고부가가치 이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연료나 사방 중심의 조림에서 순환 이용 중심의 조림으로 전환이 늦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재 이용을 늘리거나 합판 생산을 하지 않는 식의 대응은 기후위기 시대의 산림 역할을 감안하면 방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미이용 부산물을 이용해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시대적 요청의 하나다. 제재부산물을 보드공장이 이용하는 것은 단계적 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재가 가능하거나 합판 생산이 가능한 원목을 보드공장이나 연료로 바로 사용하는 것은 산림청이 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산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재나 합판공장에 필요한 원목을 공급하는 게 소득에 분명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다. 산림청도 산주의 소득증대를 높이는 이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산림청은 최신의 제재나 합판 설비나 기술을 파악하고 도입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산림청은 예산을 반영하고 국산 목재의 고도 이용에 나서야 한다. 펄프나 장작으로 버려지는 참나무 등 활엽수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매시장을 만들어 주고 건조설비도 지원해 주는 정책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산목재의 이용체계를 바꿔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충고에 산림청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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