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제조사들이 참다 참다못해 마루제조용 수입합판에 부과된 과세가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마루제조사들은 수입한 합판이 협정관세 대상이 맞는데도 인천세관은 해당 합판의 수종이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 수종이라 조정관세 또는 협정관세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해 왔다.

마루제조사들은 그 동안 이 사건을 맡은 로펌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말에 3년을 참고 기다려 왔다. 인천세관이 어떤 구실이라도 찾아서라도 과세하고 말겠다는 행정에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일간지에 호소 광고를 게재하는 등 행동에 들어갔다. 마루업체들은 “과세금액이 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세금을 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이 태반이다”라고 했다. 마루 업체들은 “이미 관세를 원가에 반영해 제품을 납품했는데 이제 와서 잘못된 관세라고 토해내 라면 견딜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건설사 마루납품시장은 원가를 거의 공개할 정도로 빡빡해 왔다”며 이번 세액 경정 건은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모르되 잘못도 없는데 과세를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인천세관은 ‘메란티다운르바르’는 인도네시아 수종명이고 ‘메란티바카우’는 말레이시아 수종 명으로 이 둘은 동일 수종이라고 했다. 구글 웹사이트나 위키피디아 및 관련 전문서적 등 수많은 입증증거가 있다고 했다. 인천세관이 제시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목재연구소를 방문해 이둘 수종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외교 문서를 받은 것이었다. 인천세관은 여기에 수입한 합판샘플 채취 분석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해당합판이 ‘메란티바카우다’라고 분석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해 왔다. 반면 해당업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메란티바카우를 상용 수종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 해당 벌채 임지에서는 메란티바카우 자체가 없는 점, 관세율표 별표 해설서 부속서의 메란티바카우의 일반명은 공란으로 돼 있는 등 이 수종이 열대산(국내주 1호 88개 수종)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이 문제의 합판의 갑판이 얇아서 수종식별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굽히지 않고 부과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가 메란티다운르바르로 수출되는 합판 27장을 분석해 “분석 결과 메란티바카우는 없었다”는 결과를 밝혀주었는데도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어떻게든 과세를 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를 해 왔다. 결국 인천세관의 물품 분석은 ‘허위’가 됐다. 또 과세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 건도 여럿 있어 인천세관의 관세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다.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1년 이상 심리 중이다. 인천세관은 조세심판 심리 과정에서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와 같다고 부과한 이유를 포기하고 쇼레아속 또는 다크레드메란티류이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는 확대 유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해져 해당 업체들은 정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 그 자체에 휩싸였다. 그동안 두 수종이 동일하다는 근거로 과세를 했고 같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면 과세를 철회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는 것이다. 사건이 모호하고 과세할 뚜렷한 증거를 못 찾으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적인 관세행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인천세관 공무원의 과세남용의 오점을 감싸주거나 관세청의 조세심판 패소율이 높아지는 등 다른 시점으로 이 사안을 행정소송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확실히 해 하지 말아야 할 과세라면 철회하고 해야 할 과세라면 삼척동자가 보아도 납득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억울한 납세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