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판 제조용 합판이 ‘열대산(4412.31-4011)’이라고 세액경정 과세를 했던 처분청 인천세관이 조세심판 심리에 제출한 의견진술 자료가 엉터리 주장으로 일관하고 교묘하게 가리고 자르는 편집한 논리로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있어 청구인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마루협회사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낸 호소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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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처분청 모두 천연림에서 식별이 어려운 쇼레아속 수종이라는 것 다툼 없어

인천세관이나 청구인 모두 해당 메란티다운르바르(학명 Shorea sp.) 수종이 천연림에서 수종 식별이 어려운 수종들이고 쇼레아속에 해당하는 수종이라는 데 다툼이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면 70년 이상 사용해 왔던 주도적 수종들은 개체가 적어지고 미이용 수종의 사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벌채 현장에 식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명을 생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유럽과 인도네시아간의 합법목재수출 협의를 위한 수출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시작한 일이다. 벌채된 목재 중 식별이 안 되는 쇼레아속의 목재는 ‘메란티다운르바르(Shorea sp. Code 1001)’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합법목재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 정설이다.

2017년 세계관세기구(WCO)는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88개에서 408개로 늘린 바 있다. 소호주 2호(88개 열대산목재)를 삭제하고 세계 각국은 새롭게 수종이 추가된 부속서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88개 열대산 목재를 ‘국내주 1호’로 전환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408개라는 열대산 목재를 품목분류로 관리하기 한계가 있어 세계 각국은 10~15개 주요 수종 외에 다른 수종들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구시대적 세율과 열대산 목재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세관 2017년 말 정정신고 때부터 쟁점수종이 ‘메란티바카우’라 해 놓고 2022년 조세심판 후반 심리 때부터 주장 철회한 듯

인천세관이 지금까지 이 ‘메란티다운르바르’라는 수종이 열대산 88종 목재인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라고 5년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세액경정 과세를 해왔다. 하지만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철회하다시피 해 청구인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일 이름으로 수출하는 해당합판 27개를 분석해 “해당 합판에는 메란티바카우가 없었다”라는 분석결과를 알려왔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한국대산관의 임무관에 의해 사실 확인이 됐고 외교문서로 산림청, 관세청, 외교부에 전달됐다. 청구인들은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메란티바카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과세대상의 수종명에도 들어 있지 않고, 수출자들의 벌채지에는 메란티바카우가 없다는 사실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확인해주는 공문이 있음에도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수입된 합판을 샘플채취해 “해당합판은 메란티바카우다”라고 여러 차례 분석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허위분석’이다. 인천세관은 과세를 하기 위해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갔다.

 

인니 정부 합법성 검증 기관마다 답변이 달라

인도네시아의 지역 검증기관들은 ‘메란티다운르바르’에 대해 “88개 열대산이 아니다” “열대산목재 맞다” “다크레드메란티다” “메란티바카우다” 또는 “그야말로 잡종이다” 등등 다양한 답변을 내놨다. 이 합판의 주요 생산 회사인 에르나의 수출 지역의 검증기관은 “88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수종이 천연림에서 수종식별을 하지 못한 수종들이기 때문에 “메란티바카우다” "다크레드메란티다"라는 답변들은 설득력이 없다. 쇼레아속의 표준명 분류는 다른 수종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별이 되면 그 코드로 입력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88개 열대산에 해당하는 가는 기존의 분류코드에 있는 지 확인하면 된다. 벌채지에서 식별이 어려운 수종들을 ‘메란티다운르바라’라 했으니 ‘기타 열대산’이 맞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인천세관이 과세전적부심에서 해당 임지의 검증기관이 “88개 열대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고 “해당 합판에는 메란티바카우가 없다”는 인도네시아의 공문서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았다.

 

쇼레아속 전체 수종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인천세관의 근거 없는 주장

해당 합판에 사용된 수종 ‘메란티다운르바르’의 학명은 Shorea sp.다. 쇼레아속의 어느 한 수종이라는 의미다. 이 수종명에 다른 학명을 열거하지 않아 Shorea spp.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쇼레아속의 모든 수종은 색깔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쇼레아속은 모두 발라우나 메란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88개 열대산 목재’가 맞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펌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려면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에 표준명과 학명, 일반명 등 그 많은 수종들을 열거할 필요 없이 속명만 적시하면 된다”고 해 법질서와 체계를 무시한 주장이라 했다. 인천세관은 쇼레아속의 수종이 303개 또는 196개나 되고 제44류 부속서에는 96개만 학명이 존재하고 나머지 99개는 학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서로 인정하면서도 인천세관은 쇼레아속의 수종들이 모두 ‘88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패널협회(APKINDO)는 메란티다운르바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에는 ‘88개 열대산목재’로 분류할 수 없는 100 종의 이상의 메란티가 있다”고 설명해 주도적 수종이용이 막을 내리고 미사용 수종의 이용 증가로 수종 분류라 어려운 벌채환경임을 알려 왔다.

전문가들은 부속서에는 쇼레아속의 수종의 표준명은 9개로 아란, 살, 메란티바카우, 발라우레드, 발라우화이트, 라이트레드메란티, 다크레드메란티, 화이트메란티, 엘로우메란티로 구분돼 있다. 이 표준명 구분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88개 열대산 목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목재해부학자들은 쇼레아 속의 모든 수종(약 196~303개 추정)을 9개 표준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명은 식별이 어려운 수종을 칭한 것이라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기타열대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열대산목재기술협회(ATIBT)가 7차 개정판 서언에 기술된 spp.에 대한 설명으로 "spp.는 주어진 수종이 없을 경우에만 전체 수종을 의미한다"고 명시해 주어진 수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주(예를 들면 다크레드메란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열대산목재기술협회(ATIBT)가 7차 개정판 서언에 기술된 spp.에 대한 설명으로 "spp.는 주어진 수종이 없을 경우에만 전체 수종을 의미한다"고 명시해 주어진 수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주(예를 들면 다크레드메란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열대산목재국제기술협회(ATIBT)는 ‘spp.’의 경우 열거된 예시가 있으면 ‘그 표준명에 해당하는 수종을 의미’하고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열대산목재국제기술협회는 제44류 부속서의 수종 분류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협회다. 따라서 열대산목재국제기술협회에 의하면 부속서에 있는 표준명 다크레드메란티의 상단에 있는 Shorea spp.는 그 표준명에 있는 수종들의 어느 하나의 것들이라고 정의된다. 인천세관이 이 쇼레아속의 표준명들에 있는 “spp가 쇼레아속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합판은 “다크레드메란티에 해당한다”는 인천세관의 주장은 허구다

인천세관은 밑도 끝도 없이 해당 합판이 “다크레드메란티”라고 주장한다. 수종을 특정하지도 않으면서 ‘다크레드메란티’라고 하는 것이다. 인천세관은 탄정팀버(tanjung timber사) 메란티다운르바르로 수출하는 집성재의 물품 설명에 ‘DARK RED MERSNTI FINGERJOINT E4E KD’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다크레드메란티’가 맞다는 것이다. 수출자의 제품설명은 주관적 표현일 뿐이다.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어떤 수종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분류의 수종명이기 때문에 ‘다크레드메란티’라는 표현은 주관적일뿐더러 합판과 물품조차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수많은 수출서류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증거로 사용한 인천세관의 행태가 안스럽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과세를 해야하나. 공무원 근무 평가나 평점은 중요하고 회사 망가지는 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가”하고 격분해 하고 씁쓸 허탈해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나”하고 한숨이 깊이 나온다. “일이 잘못되면 머리띠 두루고 생업도 포기하고 시위라고 해야 하는 건가” 하며 답답해 한다.

인도네시아의 탄정팀버가 집성재를 수출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수종명은 '메란티다운르바르(Shorea sp.)'가 적혀 있고 제품 설명란에 'Dark red meranti Fingerjoint E4E KD'라고 설명돼 있는 서류를 조세심판 심리에 의견진술자료로 제출하면서 해당합판이 '다크레드메란티'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수종식별이 안된 쇼레아 수종인데 '다크레드메란티'라고 적시한 것은 그 회사의 매우 작위적인 기술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인천세관은 품목도 일치하지 않은 집성재의 수출서류를 꺼내 해당합판이 '다크레드메란티'라는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서류가 Dark red meranti가 맞는다면 일반명란 Dark red meranti 또는 Meranti Merah Tua라 써야 했고 그 수종의 해당 학명은  Shorea platyclado나 다른 학명을 적어야 맞다. 이 서류의 다크레드메란티 기재는 메란티다운르바르와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탄정팀버가 집성재를 수출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수종명은 '메란티다운르바르(Shorea sp.)'가 적혀 있고 제품 설명란에 'Dark red meranti Fingerjoint E4E KD'라고 설명돼 있는 서류를 조세심판 심리에 의견진술자료로 제출하면서 해당합판이 '다크레드메란티'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란티다운르바르가 수종식별이 안된 쇼레아 수종인데 '다크레드메란티'라고 적시한 것은 그 회사의 매우 작위적인 기술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인천세관은 품목도 일치하지 않은 집성재의 수출서류를 꺼내 해당합판이 '다크레드메란티'라는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서류가 Dark red meranti가 맞는다면 일반명란 Dark red meranti 또는 Meranti Merah Tua라 써야 했고 그 수종의 해당 학명은  Shorea platyclado나 다른 학명을 적어야 맞다. 이 서류의 다크레드메란티 기재는 메란티다운르바르와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1월 24일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보면 인천세관이 해당 합판이 ‘다크레드메란티’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수종이 쇼레아울리지노사(Shorea Uliginosa Fowx.) 종(메란티바카우)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 전제를 감춰버리고 Meranti Merah tua에 해당한다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교묘한 자르기, 짜집기 기술을 동원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가 '붉은 색을 띠는 메란티류'라는 용어에 집착해 ‘레드메란티’로 분류해 버린다. 인도네시아 목재무역 전문가는 “인도네시아는 레드메란티류는 수종코드가 확실히 있어 그 코드로 분류하게 돼 있다. 해당업체는 인천세관이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문서에 언급된 ‘붉은 색”은 이 열대산 수종 이외의 기타열대산의 붉은 색을 띤 수종들을 설명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어떻게든 자르고 붙이고 가려서라도 과세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인천세관의 노력이 가상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할 수는 없다. 인천세관은 스스로도 모순된 이 과세를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 본다”고 했다.

인천세관은 해당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어서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할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란티 메라투아는 다크레드메란티의 다른 인도네시아 말이고 메란티다운르바르를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하려면 수종이 특정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정의해 버렸다. 
인천세관은 해당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어서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할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란티 메라투아는 다크레드메란티의 다른 인도네시아 말이고 메란티다운르바르를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하려면 수종이 특정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정의해 버렸다. 

 

인천세관, ‘메란티다운르바르=메란티바카우’라는 과세사유 더 이상 주장 안 해

인천세관은 이 사건을 5년째 끌어오면서 ‘메란티다운르바르=메란티바카우’라고 해 과세해왔으나 이제와서 이 과세사유를 버리고 ‘쇼레아속이다’ ‘다크레드메란티’다 좌충우돌하면서 과세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갈팡질팡이다. 과세사유의 일관성도 없고 망상에 가까운 과도한 해석으로 본질은 오염시켜 버렸다. 이런 인천세관의 행태를 바로 잡아줄 기관이 조세심판원이다. 해당업체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에 실낱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인데 행정소송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 업체들은 업체당 수십억씩 되는 세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혹은 닫지 않는다 해도 더 이상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한다. 해당업체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에 멘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열대산 수종을 갑판에 사용하라고 주문만 하면 피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해당업체들이 1mm 정도 되는 합판의 갑판 한 장만 확실한 빈탕고르나 꺼나리 등 ‘기타열대산’ 수종을 사용하라고 수출업체에 주문만 하면 ‘기타열대산’으로 품목분류 돼 협정관세를 쉽게 받을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토록 오래 다투는 것은 확고한 믿음과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들은 메란티다운르바르를 사용한 이유도 이 수종이 ‘기타열대산’이라고 한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수출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제 44류 부속서에도 ‘메란티다운르바르’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인천세관이 메란티바카우와 동일 수종이라 하자 해당업체들은 메란티바카우는 말레이시아에서만 쓰이고 그 딱딱하고 직경도 작은 나무는 합판보다는 울타리나 지주 또는 건축용이나 숯, 장작에 더 많이 쓰는 나무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합판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일도 믿지 않았다. 윤형운 목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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