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Bed Tray(Table)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블라인드 제조용으로 만들어진 단판 목제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오동나무로 만든 블라인드 제조용 목재의 분류사례(2020년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연속적으로 가공하고 갈색/백색으로 페인팅한 것

- 크기 : 두께 약 3㎜, 폭 약 50㎜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사항은 경합세번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4408호로 분류 되는 절단한 기타 목재로 분류할 것인지, 제4409호에 분류되는 성형된 가공 목재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며, 그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 (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술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판자(board)ㆍ후판(planks) 등의 모양으로 된 목재를 분류한다. 이들의 것은 다음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아래 (4) 항에 열거한 몰딩(mouldings)이나 비딩(beadings)을 만들기 위하여 톱질이나 각재한 후에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에 따라 연속 조형되어 있는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을 이 호에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44류 총설에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중략) 또한 페인트(paint)ㆍ착색,ㆍ바니시(varnish)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연속적으로 가공한 활엽수(오동나무)의 단판 목재를 페인팅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9.29-9000호에 분류함

참고로 같은 재질로 만든 블라인드 제조용 목재라고 하더라도 단지 스트립 형태로 절단하고 방염 처리한 우드 블라인드 제작용 단판은 제4408.90-9490호로 분류한 결정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신고시점의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지며, 적용되는 관세율 또한 차이가 있는 점을 수입업체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블라인드 제조용 목재에 대해 수입신고시점에 제시되는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2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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