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우와 메란티류로 분류 가능한 쇼레아속의 계통은 11개 중 9개이며, 같은 계통에서도 발라우와 메란티가 있고 다크레드메란티와 라이트레드메란티가 섞여 존재한다. 메란티류는 발생계통만으로는 색분류가 명확하지 못하다.

인천세관이 6~8mm 인도네시아산 합판에 대해 ‘협정관세’ 배제를 이유로 과세를 주장한 한 내용에서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라는 기존 처분사유를 조세심판 청구소송 중 이를 배제하고 “해당물품은 쇼레아속 다크레드메란티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업체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고 해 과세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해당업체들은 인천세관 5년 가까이 해당 ‘메란티다운르바르’ 합판 물품을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라 ‘88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처분청이 여기에 난데없이 “쇼레아속의 모든 수종은 ‘88개 열대산 목재’”이고 “해당 물품은 ‘다크레드메란티’ 합판”이라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하고 나서 더욱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조세심판 심리중 의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쇼레아속은 발라우와 메란티로 분류되고 메란티의 모든 종은 라이트레드, 다크레드, 화이트, 엘로우메란티로 구분된다”고 했다.

또한 “해당물품은 집성재 수출서류, 지방 정부의 답변서, 서적과 문서에 따라 다크레드메란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쇼레아속은 196종이 있고 해설서 부속서의 ‘국내주 1호’에는 97종의 학명이 열거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0여 종의 쇼레아속은 표준명이나 일반명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고 했다.

즉, 모든 메란티류는 4가지 목재재색으로 구분이 된다는 인천세관의 주장은 오류이자 근거 없는 과대유추해석이라는 것이다. 특히 학명을 특정하지 않고 ‘다크레드메란티’라고 주장하는 인천세관의 과세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키스페이시스 검색결과, 재색으로 분류 안 되는 쇼레아속의 수종이 60% 달해

본지는 인천세관의 주장이 가능한지 ‘위키스페이시스(WIKISPEICES)’라는 종 전문사이트에서 검증해 보았다. ‘위키스페이시스’에서 ‘쇼레아(Shorea)’를 검색하면 ‘쇼레아’ 속은 Anthoshrea, Brachypterae 등 11개 발생계통으로 나뉘고 발생계통 별로 142개 종의 학명이 분류돼 나온다.

본지가 각각의 종의 학명을 검색 분석한 결과 142개 종 중 발라우나 메란티(다크레드, 라이트레드, 화이트, 옐로우)로 구분이 가능한 종은 56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6종은 표준명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았다. 무려 60%는 학명만 존재하고 표준명을 분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는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실시간으로 잘못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쇼레아속의 종은 일반관세 대상인 ‘88개 열대산 목재’ 범주로 반 이상이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인천세관의 “모든 메란티는 4가지 색으로 분류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 멀어

위키스페이시스의 자료에 의하면 상기 86종은 쇼레아속의 표준명(일반명)으로 분류하지 못한 수종이다. 이 종 중에는 ‘88개 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수종도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88개 열대산 목재를 규정한 부속서 ‘국내주 1호’가 더 많은 수종이 열거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키스페이시스의 자료에 의하면 상기 86종은 쇼레아속의 표준명(일반명)으로 분류하지 못한 수종이다. 이 종 중에는 ‘88개 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수종도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88개 열대산 목재를 규정한 부속서 ‘국내주 1호’가 더 많은 수종이 열거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의 주장대로 ‘88개 열대산 목재’ 에 명기된 97개 쇼레아속은 “전부를 열거할 수 없는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해설서 부속서의 ‘국내주 1호’에 더 많은 종의 표준명과 학명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열대산 목재의 분류와 명명에 가장 신뢰있고 전문적인 목재국제기술협회(ATIBT)에서 발간한 ‘열대산목재명명서’에도 쇼레아 속의 수종은 모두 86개로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국내주1호)의 97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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