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계통 범주내서도 재색이 달라져, 결국 표준명과 학명으로 구분해야

위키스페이시스에 따르면 발생계통 내에서도 색으로 구분이 뒤죽박죽 섞여 나온다. 이점을 감안하면 색으로 구분하는 표준명의 구분은 분류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위키스페이시스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결국 쇼레아속의 ‘국내주 1호’에 해당 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표준명과 학명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메란티다운르바르’는 표준명으로 분류되지 않은 메란티류가 맞아

위키스페이시스 검색 화면 ‘Shorea albida’ 라는 학명의 종은 검색하면 Light red meranti라고 표준명이 영문으로 검색됨, 이 사이트에서는 쇼레아 수종의 60%는 이 표준명(일반명)으로 분류가 안 됨.
위키스페이시스 검색 화면 ‘Shorea albida’ 라는 학명의 종은 검색하면 Light red meranti라고 표준명이 영문으로 검색됨, 이 사이트에서는 쇼레아 수종의 60%는 이 표준명(일반명)으로 분류가 안 됨.

한편, ‘위키스페이시스’는 발생계통의 분류 외에도 쇼레아 수종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발생계통 구분보다 많은 185종의 학명이 기술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림에서 수종확인이 어려운 종에 대해 sp. 나 spp.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Shorea sp.가 여기에 해당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인천세관과 해당업체도 일반관세 또는 협정관세 대상 이냐 논란의 중심에 있는 ‘meranti doun lebar(shorea sp.)’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서로 인정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조세심판청구 심리 중에 최종적으로 이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네 가지 색으로 구분되는 분류방식에 모두 속하는 수종이고 해당물품의 수종은 ‘다크레드메란티’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업체는 인도네시아가 종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명된 ‘메란티다운르바르’라는 수종 명을 두고 “인천 세관이 ‘메란티다운르바르’의 수종은 모두 다크레드, 라이트레드, 화이트, 옐로우 색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특히 구분이 되지 않은 종을 ‘다크레드메란티’라고 특정하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는 설명이다. 인천 세관이 “해당합판이 메란티바카우와 동일 수종”이라는 과세의 주된 청구사유를 버리고 난 후 증거도 근거도 없는 과세 처분사유를 갖다 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세전통지 전부터 인천세관의 과세처분 이유는 이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와 동일 수종이고 ‘메란티바카우’는 ‘다크레드메란티’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장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에서 해당합판에 메란티바카우가 없다는 것을 밝히자 이제는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라는 주장 자체를 포기하면서 ‘쇼레아속의 다크레드메란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지이자 엉터리 과세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과세할 근거와 증거가 없어 해당과세 철회해야

해당업체들은 “인천세관은 잘못된 과세를 인정하고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환율, 원자재 폭등, 수요부진, 고금리의 4중고에 시달리는 마루제조업체들의 숨구멍조차 막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해당업체들은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속인 것도 아니고 수종 명을 지어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해당 수종은 해설서 부속서에도 수종명이 없는 것인데도 이렇게 가혹하게 조사를 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 인천세관이 해당물품의 샘플검사 결과도 허위로 만들고 민원답변까지 틀리지 않았다고 해 가면서 과세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국가기관이 이렇게 업체를 억울하게 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는 5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과세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고 명명백백해야할 과세가 이헌령비헌령 하듯 취급되는 것으로 보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해당업체는 “처음에는 수종 전문가도 아니어 대응이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인천세관의 처분사유는 거짓이자 억지이자 모순 그 자체다. 어느 순간부터는 과세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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