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실내용 목재 수납박스의 분류사례’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건축자재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목재 펠릿’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7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건축자재 제조용 목재 펠릿 분류사례(2017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Propylene copolymers, in primary forms; WOOD BRIQUETTES; INDNSIA

- 물품 설명 : 프로필렌 공중합체*(26.5%)에 목분(충전제, 71.6%),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원통형 펠릿상(직경 약 8㎜, 길이 약 5~15㎜)

* 프로필렌 공중합체 : 폴리프로필렌 80%, 폴리에틸렌 20%

- 용도 : 건축자재 제조용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 일차제품의 내용에서 “(2)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프로필렌 공중합체에 충전제(목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위 사례에서는 제39류의 플라스틱과 제44류의 목재를 서로 혼합하여 제조한 원통형 펠릿의 품목분류 사례인데, 목분이 약 71.6%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9류의 플라스틱 공중합체로 분류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제39류 주 1호에서는 플라스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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