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건축자재 제조용 펠릿의 분류사례’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내 흠음용 섬유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6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실내 흠음용 섬유판 분류사례(2016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Medium density fibreboard of a thickness exceeding 9㎜, mechanically worked and surface covered; RG-1HT

- 물품 설명 :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고 일정간격으로 천공한 중밀도 섬유판(밀도 0.65 g/㎤)으로 밑면에 부직포를 접착한 것(두께 약 9.5㎜)

- 용도 : 벽 및 천장용 흡음재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2016년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1호에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4411.1호에 ‘중밀도 섬유판(MDF)’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그룹은 특히 열경화성수지를 건조 목재에 첨가하여 프레스 과정에서 접착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제조된 중밀도 화이버보드(MDF)가 포함된다. 밀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0.45 g/㎤ ~1 g/㎤이다.” 및 “이 호의 제품은 제 4409호의 제품의 형상으로 가공하였는지 만곡·파형·천공·절단 또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의 여부 및 표면,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의 처리·도포 또는 피복(예: 직물·플라스틱·페인트·지 또는 금속)하였는지 또는 기타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전면(좌)과 후면(우)
측면

○ 본 물품은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고 일정간격으로 천공한 중밀도 섬유판 (밀도 0.65 g/㎤, 두께 9밀리미터 초과)임.

○ 따라서, 두께가 9㎜를 초과하며,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중밀도 섬유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1.14-2090호에 분류함.

최근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목재이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합법목재 수입신고 대상 목재에 섬유판, 목재단판, 목재펄프 등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섬유판 등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에 목재이용법에 따라 합법목재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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