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의 갑작스러운 수정신고 요청에 마루제조용 합판을 수입하는 회사는 놀랐다. 2017년도 12월에 모업체는 인천세관의 전화를 받은 이후 수정신고를 하고 업을 접어버렸다. 인도네시아 합판을 처음 수입한 아무것도 모른 업체가 당면했던 상황이었다.

2019년 7월경 인천세관은 6~8mm 인도네시아산 합판이 협정관세 대상이 아니라며 일반관세에 해당하는 추가분에 대해 과세전통지를 했다. 인천세관은 마루판을 제조에 쓰는 메란티다운르바르라는 수종의 합판이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어서 협정관세가 아닌 일반관세 대상이라고 세액경정 처분이유를 들었다. 이때만 해도 업체들은 이 수종이 ‘88개 열대산 수종(국내주 1호)’이 명기된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열대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을 내왔던 때였다. 그런데 인천세관은 이 사건은 간단히 구글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했다. 인천세관은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소를 방문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문서로 받았고 동남아시아식물자원(PROSEA), 위키피디아, 말레이시아 서적 등을 근거로 그야말로 빼박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업체를 압박했다. 이어서 수입한 합판을 채취해 “이 합판은 메란티바카우다”라고 분석결과를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보냈다. 해당 업체가 이 분석결과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자 인천세관은 “해당 합판은 이화학적 분석이나 해부학적 식별은 불가능해 문서와 서류를 검증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답장을 두 차례나 보냈다. 합판의 갑판이 수종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열대산’과 ‘기타열대산’을 구별하는 관세 제도하에 열대산은 88개 수종 이름이 명시돼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열대산’이 된다. 업계는 ‘기타열대산’인 줄만 알았던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이 ‘열대산’ 목재인 ‘메란티바카우’와 같은 수종이라니 앞이 깜깜했다.

하지만 이 두 수종이 같은 종이려면 학명이 쇼레아울리노사(Shorea Uliginosa)로 같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혹자는 쇼레아속이 300여개 넘는 종이 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196개 종으로 취급된다. 이 196종 중에 단 하나의 학명인 ‘쇼레아울리지노사’일 때만 동일 수종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합판이 쇼레아울리지노사 종이 맞느냐 맞지 않는가 하는 사안이 스모킹건이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메란티바카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상용수종이 아니어서 쓰지 않는다고 했고, 해당 벌목지에서조차 메란티바카우는 없다는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사해 밝혀줬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이를 무시했다. 답답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천세관에 해당 합판 시료와 학명을 명기해 보내면 확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으나 인천세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세에 자신이 있어서 일 것이다.

2020년 9월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가 메란티다운르바르로 수출하는 합판 27개를 시료 분석한 결과 ‘메란티바카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주인니한국대사관은 이를 공문서에 담아 외교부와 산림청에 보내고 산림청은 관세청에 이를 공유했다. 결국 이사안의 ‘메란티다운르바르’는 ‘메란티바카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과세전적부심 때 이 사실을 은폐했고 재심사를 거쳐 과세통지를 해버렸다. 여기서부터는 과세권 남용이다. 최근 조세심판청구소송에서 인천세관은 두 수종이 동일해 과세한다는 처분사유를 포기하고 밑도 끝도 없이 해당 합판이 ‘다크레트메란티’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합판의 종을 특정하지도 않고 주장하는 인천세관은 한마디로 ‘엉터리 과세’를 한 셈이다. 업체들 억울해 죽고 세금 내다 죽는다. 당장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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