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가 인천세관의 “해당합판이 메란티바카우 맞다”고 한 분석결과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른 인천세관의 2019년 2월 11일자 회신문. 인천세관이 민원인의 해당 합판 시료를 채취 해 여러 차례 “해당 합판은 메란티바카우가 맞다”고 분석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인천세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받은 답변 공문.

인도네시아산 6~8mm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의 합판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세를 했던 인천세관이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조세심판청구소송에서 해당합판이 메란티바카우(일반관세대상)와 동일수종이라고 부과한 처분사유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 해당업체들은 “이럴 거라면 인천세관이 과세를 철회해야지 ‘쇼레아속’이다 ‘다크레드메란티류’다 라는 식의 다른 사유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다”고 인천세관의 과세에 거세게 항의했다.

메라톤, 선영화학, 이건산업, 윈앤윈우드, 한솔포렘 등 해당업체들은 “2017년 12월부터 5년 동안 인천세관이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메란티바카우가 동일한 수종이라고 시료채취 분석결과까지 통보하면서 과세해 온 핵심 처분사유를 조세심판청구에서 드롭했다는 것은 과세처분사유가 잘 못 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 이제라도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업체들은 국가가 납세자가 납세의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세액경정고지를 통해 이를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지만 사실이 아닌 사유 또는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주장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세관이 11월 24일 조세심판청구소송에 낸 ‘처분청 의견진술 자료’에 의하면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가 동일수종이라 해서 부과한 처분사유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해당합판은 결국 ‘다크레드메란티류’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합판이 왜 ‘다크레드메란티류’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세심판청구소송 심리에 참석한 청구인들이 말했다. 이 사안은 심판위원 쪽에서도 강하게 지적된 바 있다.

처분청인 인천세관이 해당합판이 ‘다크레드메란티류’라고 주장하려면 해당합판을 분석해 종 단위로 특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인천세관은 해당합판의 샘플분석을 하면서 “해당합판은 메란티바카우가 맞다”고 여러 차례 해당수입회사에 통보를 해 와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보를 받은 해당회사는 인천세관에 공문을 보내 시료분석 방법과 결론 도출에 대해 따지자 인천세관은 “이화학적 검증이나 식별은 불가능해 자료 또는 서류 검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답했다. 검증자체는 적법하고 결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으로 수출한 합판은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석 결과를 담은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의 2020년 9월 24일자 공문.

“해당합판이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던 청구인들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2020년 9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임산물연구개발센터가 해당수출합판 관련 27개 합판을 분석한 결과 메란티바카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번 사안에서 V-legal Document에 기재된 메란티다운르바르는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 아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외교부와 산림청에 보냈고, 이 문서를 수령한 산림청은 관세청에 바로 보냈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2020년 12월 9일 열린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이 중요한 외교공문을 감추고 과세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들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란티바카우를 상용 수종으로 쓰지 않는 다는 점, 해당임지에는 메란티바카우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인도네이시아 정부의 검증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인천세관은 이를 무시해 왔다. 또한 이 두 수종은 쇼레아울리지노사 종일 때만 동일 수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이름만 유사하지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 설명해도 무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림 벌목지에서 수종 구분이 어려운 환경으로 수종 확인이 안된 쇼레아 속의 나무들로 보이는 목재를 따로 분류해 생성한 용어가 ‘메란티다운르바르’라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이 수종명은 그야말로 ‘기타열대산’에 해당하는 분류이고, 수종 확인이 되고 분류가 가능한 쇼레아 속의 목재들은 ‘열대산’ 9개 표준명(국내주1호)으로 분류돼 수출되기 때문에 업체가 고의로 속이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는데도 무시했다. 인천세관은 해당합판이 ‘메란티바카우’가 맞다고 5년간 주장하며 과세를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인천세관의 분석결과는 결국 허위인 셈이다.

해당업체들은 “인천세관이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의 수종확인 외교 공문서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떻게든 과세를 하고보자 식의 대응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인천세관은 구렁이 담타 듯 조세심판청구소송만 넘어가면 책임은 면하게 되고 업체들은 망하던 말던 내 상관 아니다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해당업체들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끌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현재 진행되는 조세심판의 판결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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