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앤엘이 4월 합판생산 중단을 한지 3개월이 지난 7월말일부로 성창기업이 주요 합판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6월 말부터 관련 생산직 사원들의 희망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이건 산업은 선앤엘(SUN&L)의 합판 제조 단판보수시설을 매입해 칠레공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건산업은 재단과 사상라인까지 매입을 하려했으나 선앤엘은 이를 거절했다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해외에서 열압을 마친 합판을 가져와 공장에서 재단과 사상공정을 거쳐 KS 인증을 받아 합판을 판매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성창기업 관계자는 중단한 주요 합판제조시설은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성창기업은 합판제조 중단에 따른 기업 고시를 하지 않고 있으나 합판 제조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KS 인증 허용 여부가 어느 공정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중단된 시설의 일부 이용 또는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KS 개정으로 논란 발생

한국임업진흥원 김동우 실장 발표 화면.
한국임업진흥원 김동우 실장 발표 화면.

이런 가운데 수입합판을 수입해 기존의 KS 인증공장이 재단과 사상공정만으로도 KS 인증 합판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판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8월 25일 2시 킨텍스 206호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임진원)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현안과 관련 임진원 김동우 실장과 한국표준협회 인증사무국의 김진배 수석이 주제발표를 했다. 오세창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림청 김기철 사무관, 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 심형록 KS현장심사의원, 한춘근 KS 인증위원 등이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100여석의 자리를 꽉 채운 가운데 국내 합판제조업체 임직원 등과 수입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많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표준협회 김진배 수석은 “2015년 KS 인증심사기준 시행규칙 개정됐다. 다양한 제조방식의 상품들이 생겨나고 제조 공정 또한 변화가 많아 이를 수용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 책임을 전제로 한 개정이었다. 품질경영은 사내표준화를 도입하고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품 관리도 사내표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 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재는 합판을 생산하는 원목과 접착제 관련, 방충약제, 난연약제를 말한다. 2015년 개정 전까지는 합판의 주요 공정은 절동, 절삭, 건조, 접착제 혼합, 도포, 냉압, 열압, 재단, 연마로 구분돼 있었으나 2015년 개정 이후에는 각 항목이 삭제되고 공정의 단계, 검사, 관리, 이행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내표준을 규정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주공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수입합판 국내가공 KS 인증의 핵심이다. 즉, 합판을 열압까지 거치고 재단을 하지 않은 채로 수입해 재단과 사상공정만으로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관건이다.

임진원 김동우 실장은 “합판 업계에서 수입합판을 가져와 국내에서 재단과 샌딩을 하고 폼알데히드 방산량 감소 처리를 하면 KS 인증이 가능하지 문의가 있었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몇 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했다.

<②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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