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에서 계속>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다툼, 높은 기대 이익과 판매에 영향 주어

킨텍스 206호에서 열린 합판KS인정 지정토론 장면.
킨텍스 206호에서 열린 합판KS인정 지정토론 장면.

성창기업 생산 관계자는 “KS 합판 인증에 대해 임업진흥원에 구체적 사항을 적시해 문의를 한 지가 언제인데 몇 달이 지난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선앤엘과 성창기업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입합판을 KS 수준으로 자재와 공정관리를 해서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미가공 합판을 국내공장에서 마지막 공정을 거치면 KS로 인정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수년동안 400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합판공장을 지켜왔으나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수입업체 천산글로벌 김성환 대표는 “수입합판을 가져와 후가공만으로 KS 인증을 해주는 것은 높은 이익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면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게 더 합리적 아니냐”고 했다. YJ코프레인션 서영주 대표는 “KS 인증을 받는다 해도 이 제품이 국산 KS 합판으로 팔리면 유통질서가 망가지고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성창기업 관계자는 “수입합판이 KS 품질에 맞으면 국내에서 후가공을 통해 K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 T형강 연결접합부 소재를 국내가공으로 KS 인증 받은 것과, 마루판 합판과 표면재로 강마루를 제조해 KS를 받은 사례 등을 들어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입합판을 후가공해서 국산으로 판매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는 KS 인증과 별개의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인증 사례로 든 마루판은 별개의 합판과 HPL 표면재를 소재로 이용해 마루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합판의 재단이나 샌딩 공정과는 다른 것이다.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했다.

 

외주가공 어디까지 허용하나

KS 인증에 대한 핵심 사안은 외주가공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좁혀졌다. 이에 대해 재단과 샌딩을 하지 않았을 뿐 합판의 주요 공정을 거친 물품을 외주가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합판 전문가들은 “합판의 제조과정 특성상 열압한 합판을 다른 공장으로 옮겨서 재단과 사상공정을 거치는 사례는 없다고 봐야 한다. 굳이 그렇게 하면 이동비용이 더 들어 생산원가가 높아진다. 합판은 제조 특성상 외주 가공을 하기 어렵고 굳이 한다면 건조된 단판을 가져와 이후 공정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이건 산업에서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단판을 수입한 이후 공장의 접착라인에 투입해 도포를 하고 열압을 해서 이후 재단과 샌딩을 해 합판을 제조 할 때 단판제조공정을 외주가공이라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고 했다. 합판관계자들은 단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절동, 절삭, 건조는 한 세트로 보아야 하고 이들을 분리를 한다 해도 원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해 외주 가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한 전문가는 “접착과 냉압과 열압공정도 이후 재단과 사상 공정도 분리하기 어려운 연속적 제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열압해서 재단하지 않은 합판을 수입해 재단과 사상을 해 KS 인증을 받겠다는 것은 비용을 늘리고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내 놓았다. 상식적이지 않은데 하겠다는 것은 이익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수입합판 국내가공 KS 허용 후폭풍 감당되나

한 지정토론자는 “수입합판이 KS에 준하는 품질을 인정받더라도 단순 재단과 사상만으로 KS 인증을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 만일 수입합판을 후가공해서 KS를 인증해주면 다른 업체가 재단과 사상라인을 놓고 KS 인증을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된다. 해외공장의 KS 인증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KS의 인증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질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단기적 판단보다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고 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방청객은 토론회가 끝나고 “KS 인증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합판공장이 들어설 여지조차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일본은 최소한 접착을 포함한 이후 공정을 다해야 JAS 인증 받을 수 있어

이런 논란에 대해 본지는 일본의 합판 회사에 JAS(일본농림규격) 인증 기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일본은 국내와 국외 모두 ‘합판 취급자 인정 기술 기준’에 의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보통합판의 경우 절삭, 건조, 접착, 열압, 재단 및 사상, 재면검사기 등을 갖추고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최소 접착을 포함한 이후 가공이 있어야 JAS 인증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KS 인증을 이미 받은 회사가 로타리레스, 건조기, 단판보수기, 접착기 등 주요 설비 매각했거나 가동하지 않는다면 이미 합판제조회사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KS 인증은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사안을 두고 이 문제가 난해하고 복잡하다며 결정조차 못하고 시간을 끄는 임진원도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합판제조사가 합판을 수입해 판다고 해도 문제될게 없고 해외 KS 인증 합판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니지만 KS 인증은 ‘표준화와 품질경영’이 중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임의인증이다. 그 무게는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표준은 표준의 지위를 잃으면 그 상품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KS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발길도 끊어져 상품의 수명도 끝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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