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반인호 회장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통해 산림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로인해 산림산업이 주는 국가적인 기여도는 지구환경문제의 대응과 자원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후 변화의 거대한 도전 속에서 우리의 사업인 벌채사업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하여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있는 것도 현 주소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아니라 산림자원은 백년대계를 목표로 우리의 자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본 협회의 창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바 우리가 지향하는 산림산업과 벌채산업은 수레의 두 바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는 70%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는 잘만 활용하면 기후환경변화의 최첨병 역할과 함께 자원 재생산의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산림청과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원목 생산업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수반하는 회원들의 산림산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벌채는 어느 산주에게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18대 국회 말미에 국회를 통과한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채는 산림조합 내지는 산림법인에게만 허가하는 법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의 회원들에게는 생존권의 수호 차원에서 벌채를 할 때 산림청에 등록을 한 후 적법하게 등록 허가를 받은 자 만이 벌채를 할 수 있게 하는 벌채등록제를 반드시 이루고자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취급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필요하듯 벌채의 허가는 산림청에 벌채를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벌채의 남획을 방지하고 아울러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반드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협회의 결성 이후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6일 산림청의 산하기관으로 정식 인가 처리되었으며 이에 법인으로 등록이 됐다는 점도 함께 알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이제 첫 걸음을 걷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의 회원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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