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목재 연합이 현지 수입업자들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 중의 하나인 식물 검역 법규에 대한 탄원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인도 내 법규에 따르면 원목 원산지에서 수출 전에 원목에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를 이용한 훈중 처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식물 보호 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는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도 목재연합은 탄원서를 통해 “다수의 국가들이 이 화학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 식물 검역 법규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처리와 대안이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라고 내용을 적시해 정부에게 원목 훈증 법규에 대한 항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인도는 자국의 목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많은 양의 원목을 수입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 국가로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있다. 하지만 주요 수입국 대부분이 브롬화 메틸 사용이 제한되면서 인도로의 원목 수출을 감소 혹은 금지하는 상황이다.
출처: khlumber.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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