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목재의 사전 규격 품질 검사 제도에 대해 업체들은 아직도 옥신각신 말들이 오가고 있다. 
국내 기관에서 검사를 해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업체들이 목재 품목들을 일일이 검사보내기가 수월치 않음에도 사전 검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이냐며 갑론을박 하고 있다. 
업체들은 고시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목재산업을 위해 정책을 함께 잘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검사 기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곳은 내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검사 자격을 갖춘 기관은 산림청에 신청서를 접수해 국내 고시에 맞는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시험 검사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하지만 해외 검사 기관을 두고 업체들은 벌써 걱정하고 있다. 미리 해외에서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계에 뻗어 있는 검사 기관을 산림청에 신청할 수 있게 일일이 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외 검사 기관이 산림청에 신청해 사전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국내에서 판매 유통 하기 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체들의 사전 검사 부담은 일단 줄어들게 될 것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드니 말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검사를 한다고 해도 목재이용법에 따라 판매 유통하려는 자(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 품질 표시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검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수입자는 유통 전에 품질 표시를 마쳐야 한다. 
품질 표시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았다. 업체들은 사전 검사와 품질 표시를 위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수출 업체로부터 국내에 여러 회사들이 수입할 경우 시험 검사 결과서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아직 섣부른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차츰 소비자에게 명확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과도기에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다. 
고시 시행전 미쳐 생각치도 못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품질표시제가 정착하기도 전에 업을 이어갈 동력이 위축되는게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도 품질 표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애로사항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품질 표시도 더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