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한솔 기자

본지의 ‘목재산업계 긴급 현안-목재제품 품질표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한 15개 품목 취재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12주에 걸쳐 취재된 이 기획기사에 백 수십 명에 달하는 업계 관련자들의 호소가 담겼다. 
업계 관계자들이 품질표시제와 관련해 토로하는 애로사항은 바로 ‘규제’와 ‘단속’이었다.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올바르게 표시하면 소비자도 안심하고 구입하고 사용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것을 전달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 또한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15개 분야의 업계인들 사이에서 “시험 검사 항목에 우리 분야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것이 많다”, 또는 “검사제도나 표기 방법에 있어 상당히 불합리해 조금 완화할 필요를 느낀다”든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엔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법안”이라는 말들이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품질표시제 단속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15개 분야에 전부 각각 품질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인력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또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적 능력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점, 인력체계가 미비한 점, 숙달된 전문가가 아닌 몇 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정 등 이 법이 정말로 전문가들의 손에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한 정부기관에서는 ‘여러 검사기관들이 자기 배를 불리려 이런 검사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풍문이 떠도는 이유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소문은 현재 상황을 짐작케 할 수 있는 여론이며, 여론의 척도이다. 소문이 생겨나면 그 말들이 사실이든, 유언비어이든 간에 사람들의 반응을 얻는다. 현재 산림청의 단속 위주 행보를 살피면 소문을 사실이라고 믿고 싶게 만드는 부분이 존재한다. 
불법이라고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려하는 행정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산림청에서 할 일은 업계인들이 품질표시제를 지킬 수 있게 방향을 조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융통성 없는 규제, 계도 없는 단속 등은 정부기관과 목재산업 사이에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철저히 관리된, 규격화된 제도만이 반드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아니다. 산림청은 지난 5년간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업계와 소비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품질표시제를 홍보하고 내용을 전달해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 업계의 견해는 상이했으며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았다. 산림청은 앞으로 이 사실을 검토·점검해 향후 나아갈 바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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