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국산목재와 국산목재제품 정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목재이용법에 목재제품 정의는 나와 있지만 ‘국산목재제품’인지 ‘수입목재제품’인지 정의가 없다. 국산이든 수입이든 관계없이 오로지 목재제품 정의만 있을 뿐이다. 
목재이용법 시행령이 새로 생기면서 제19조2항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을 놓고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목재제품 정의는 있지만 국산목재제품으로 표현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셈이다. 
국산목재제품으로만 한정해 정의될 경우 국내에는 수입 원자재를 위주로 가공하는 업체들이 더 많기에 그들에게는 제약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 문제는 ‘제조국’ 문제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제조국이 중국이면 메이드인 차이나로, 인도네시아이면 메이드인 인도네시아로 제조국을 표시해주면 되는 일이다. 이는 관세법상 원산지로 표현하면 되기에 제조국에 맞게 원산지 표기를 해주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산목재와 국산목재제품 정의 부분은 국산 원목으로 만들것이냐 수입 원목으로 만들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산목재가 쓰여져야 할 곳들이다.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는 목재이용법상 국산목재 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책이다. 정의를 두고 갑론을박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일본처럼 합법성이 증명된 목재제품이면 조달 거래할 수 있고, 만약 국산인지 수입인지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수종을 지정해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외부에 낙엽송 데크재, 교육청 벽면에 잣나무 판재 등으로 말이다.
혹자는 이 정의 문제를 두고 자칫 업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수도 있다는 의견을 낸다. 다른 혹자는 정의를 재정비하면 되는 일을 두고 업계가 괜히 부풀려 해석하고 있다고도 한다. 물론 국산 원목 100%로 만든 것만이 국산목재제품이라고 한정하는 것에는 분명 반발을 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산 원목을 사용한 목재제품이야말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 산림에 비록 사용할만한 목재가 없다고는 하지만 2024년까지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데 국산 원목 100% 사용한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을 실현하는 셈이다. 업체들은 국산목재 정의에 대한 해석을 각기 과도하게 해석해서도 안되지만, 산림청 역시 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만 따지느라 부랴부랴 국산원목에만 한정하겠다는 결정 역시 분명 업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어야 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국산목재와 국산목재제품 정의. 각 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산림청은 이제라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개정때 정의를 제정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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