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목재(참나무) 패널’의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소파 프레임용 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3년 EU(리투아니아)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소파 프레임용 목재 분류사례(2023년 EU 리투아니아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소파 프레임용 목재

- 설명 : 서로 다른 크기로 제작된 소파 프레임 제작용 부품들로, 네 면이 모두 대패질 및 라운딩(모서리 가공)되어 있음.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전체 34개의 부품 중, 14개 부품에는 직경 2㎜의 고정용 구멍이 뚫려 있고, 7개 부품에는 설치용 절개부(12×95㎜)가 있으며, 13개 부품은 네 면만 대패질 및 라운딩 처리되어 있음.

- 재질 : 자작나무(birch), 보리수나무(linden), 오리나무(alder)

- 포장형태 : 서로 다른 유형의 부품들은 300개 또는 400개 단위의 별도 포장으로 구성

 

2) 경합 세번

해당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해 EU(리투아니아)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o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이하 CN)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시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음.

o 2020년 9월 9일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2020/1290의 규정에 따른 이유에 의하면, 해당 물품인 소파 프레임 부품은 가구의 부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도면에 따라 제작되고, 특수 가공(절개·홈 처리 등)이 이루어진 소파 프레임용 구조 부품(frame parts)으로 인정됨.

o 따라서, 이러한 목재 소파 프레임 부품은 그 재질(목재)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됨.

o 제시된 물품은 제4421호의 ‘기타 목재제품(other articles of wood)’으로 간주되어 CN 코드 4421 99 99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제44류 해설서(HSENs, 2022)의 제44류 일반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EU 2020/1290 결정은 EU의 특정 상품 분류에 관한 위원회의 시행규정으로서 침대, 안락의자 또는 소파 프레임에 조립되도록 제작된 목제품이 제94류의 가구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결정으로, 해당 결정에서는 제94류 가구 부분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가구의 부분품으로 식별가능한 모양이나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슬랫과 같은 매트리스 지지대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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