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이사

 

드디어 금년 10월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일부 우려와는 달리 별 탈 없이 통관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정부에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왔다.

불법벌채란?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법령, 워싱턴조약, ILO기준 등 국제조약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산림벌채를 말한다. 불법벌채는 벌채권의 부정발급 등 산림관리·벌채단계에서부터 이를 운반하기 위한 서류위조나 인근 국가로의 밀수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불법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저해하고 산림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목재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등 최근까지 큰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불법벌채된 목재의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어 합법적인 목재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불법벌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가 된 것은 1998년에 영국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이다. 여기서 정부조달, 무역규제, 목재생산국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제시되었고 우선 EU와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예상 외로 인도네시아가 2016년에 목재합법성증명시스템(SVLK: Si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을 도입했다. 당시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한국산 종이와 목재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불법벌채 국가의 대명사로 일컬어졌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불법벌채목재무역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목수입의 대부분을 뉴질랜드나 북미지역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성을 증명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다만, 제재목이나 합판, 펠릿 등의 목재제품은 몇몇 유통단계를 거쳐 생산되고 있고 또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합법성을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이미 합법성이 증명된 목재제품을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혹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운영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비하여 국내 임업적 관점에서는 이와 연관된 국내생산·유통기반을 보다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의 의무화를 통한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또 ‘한국산림인증제도(KFCC)’의 보편화·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제도 등 산림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생산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산·유통기반의 구축은 임업과 목재산업을 연계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목재자급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1차적으로 일부품목에만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하여 보다 가공성이 높은 종이나 목재가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역차별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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