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국내 목재재활용 업체들이 현행 폐목재에 대한 폐기물관리와 에너지관련 제도에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

업체들은 불합리한 폐기물관리 제도로 인해 목재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바이오 SRF 연료품질을 인증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데 발전소의 대기오염설비를 강화, 감시해야 할 사안을 재활용업체에 전가했다는 불만이 높다. 소량 배출되는 목재 폐기물도 재활용처리업체가 일일이 배출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최근 법개정으로 규제도 늘고 검사비도 감당 안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볼멘소리들이 나온다. 재활용 관계자는 “요즘은 양질의 폐목재가 발전소로도 PB공장으로도 원활히 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 강자만을 위한 법률개정과 제도로 인해 업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또한 “재활용이 잘되는 폐목재와 그렇지 않는 폐기물을 싸잡아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가 폐목재를 받아서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주장했다.

 

국내 목재재활용업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폐목재 고형연료 제도 △폐목재 보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폐목재 종류별 분류 문제 △소형 차량 반입물량과 신고기준 미만 배출물량 문제로 크게 다섯 가지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토론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의원 주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작년 9월에 개최한 바 있다. 이때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폐목재 고형연료 품질인증 도입, 1톤 미만 목재폐기물도 올바로 입력시스템에 수집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모두 기록해야하는 등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목재 고형연료 제도 문제점

폐목재를 단순 파쇄하는 공정 상 각종 이물질, 접착성분, 휘발성유기화합물, 필름류 등을 걸러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니는 영세공장(종업원 10인 미만, 전체 61.5%)이 대부분인데 설상가상으로 중금속 함량기준 준수의무를 제조자에게 부과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발전소의 시설을 보강해 분진과 대기오염을 막도록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책이나 정부의 방침은 영세업체만 조이고 있다. 또 실제 검사제품과 유통제품과 다른 경우가 많아 검사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잦은 검사로 제조업체의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일본이나 유럽도 없는 폐목재 고형연료인증 제도를 시행하면 양질의 폐목재가 연료로 이용돼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순수원목과 폐목재를 대상으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목재자원의 산업용재 사용체계가 무너진다는 점들이 목재재활용업체에서 거론되는 쟁점사항이다.

폐목재 보관 문제

환경선진국에서는 목재폐기물을 보관할 때 바닥 포장을 요구해도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갖추라고 하지 않으나 국내는 지붕이나 덮개시설 즉, 창고형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철, 폐지, 폐포장재 등 재활용신고업의 경우 독성물질 유출이 훨씬 심각하게 우려되는 데도 바닥포장이나 지붕시설을 하지 않아도 돼 유해성이 현저히 낮은 목재폐기물과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문제

임지잔재를 이용하는 차원의 제도이나 산림청이 임목폐목재와 도심지 벌채부산물까지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편입해 시행하는 바람에 관련된 재활용허가사업자가 통계상 350여 업체가 난립하는 계기가 됐다. 현행 임목폐목재와 도심지벌채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점과 사업장생활계 폐목재가 바이오 SRF로 둔갑해 REC가중치를 1.5를 받는 전례가 있어 부정발급에 따른 부당이익이 문제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양질의 목재가 물질재활용(PB, MDF, 기타 이용)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료로 사용돼 자원순환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폐목재 종류별 분류 문제

수탁재활용대장(올바로 시스템)의 입력 시 폐목재 종류 15종별로 반입, 재활용처리, 공급, 보관량을 개별 입력하기 때문에 인원도 적은데 입력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비용부담이 된다는 점과 건축현장폐목재(51-20-10~12)와 건설폐목재(40-02-06)가 각각 따른 법률로 규정돼 있어 처리허가를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 문제와 세부분류 문제가 발생한다.

소형차량 반입물량, 신고기준미만 배출문제

1톤 미만의 소형 차량이 실고 오는 목재폐기물도 수탁재활용관리대장 의무입력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일이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자의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므로 소수의 인력에 의존하는 재활용업체는 기존인력으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다.

 

목재재활용업계는 1, 2등급 양질의 폐목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품목을 넣어 폐지나 고철과 같은 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염이 심하지 않은 폐목재는 쉽게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이들 폐목재는 수요처의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REC 가중치에 대한 합리성과 악용의 여지를 없애는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베트남산 펠릿의 경우 순수한 목재 목분이 아닌 접착제를 사용한 목재제품을 가공하고 나온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고 열량은 높지만 대기오염 가능성을 훨씬 높아지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따라 목재재활용업체는 “하루는 해가 뜨고 하루는 비가 오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탄식한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국내 폐목재 관리제도 개선방안’ 용역보고에 의하면 “최근 바이오 SRF 중 바이오매스 발전시설로 반입되는 양이 2018년 60% 수준인데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바이오 SRF 수요량이 급증해 국내 폐목재 수급균형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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