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박문재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장.

전 세계적으로 고층 목조아파트가 경쟁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이는 최근 목조주택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구조로 입증되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건축 산업은 전 세계의 온실 가스 배출량 중 38%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축산업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각국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서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이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전체 주택의 77.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중 80.6%가 아파트로 가히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주거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2013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사양기준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층간바닥에 콘크리트 구조 이외의 모든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인정받고 있는 목조 공동주택의 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탄소중립2050과 목조주택산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22년 8월 4일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전과 이후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실시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정서와 생활문화를 고려하면서, 건축의 다양성과 신기술 개발, 탄소중립2050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층간소음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1. 목조주택 산업의 동향 분석

고층 목조건축 시대를 알리는 산림복지교육센터(7층, 금년 4월 착공).

목조주택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목조건축 착공 동수에 대한 국토교통부 통계를 조사하였다. 목조건축의 착공동수는 2010년 9,727동이었으며, 2016년에 가장 많아 14,945동에 달한 후,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8년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 기준이 제정되면서, 민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건축사들이 목구조 설계를 시작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과 실효적인 실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하는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 목조 다가구주택의 착공 실적 추이를 분석하였다. 목조주택의 착공 동수는 2010년에 6,366동이고 목조 다가구주택은 658동에 달했으며, 2021년에 각각 8,694동, 163동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목조주택에 대한 목조 다가구 주택의 착공 동수 비율이 2010년 10.3%에 달하였으나, 2021년 1.9%로 감소하여, 2013년 주택법 개정이 목조 다가구주택 산업의 위축에 크게 영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조 단독주택의 착공동수는 2010년 6,350동, 2019년과 2021년 각각 7,985동, 8,526동으로 나타났다. 2010년 목조 단독주택의 착공 동수가 목조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3%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79.8%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목조 단독주택이 목조건축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단독주택의 착공동수 65,612동에 대한 목조 단독주택의 착공동수 6,350동의 비율은 9.7%이었으나, 2019년에는 각각 57,597동, 7,985동으로 그 비율이 13.9%로 높아져 단독주택 부문에서 목조 주택의 중요성이 커졌다. 주택시장에서 목조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목조주택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었고, 기술력도 향상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목조주택시장의 활성화 정책은 주택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에서도 그 비중이 크게 높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최대 목조아파트 단지(95만㎡, 스톡홀름).

2020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목조건축의 규모제한 규정의 삭제에 이어 향후 공동주택의 바닥구 조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면, 도심에도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목조 공동주택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목조주택의 우수성이 주택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단독주택 시장에 머물지 않고 목조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장에 진출하여 목조도시를 건설할 큰 그림을 모색할 시점이다.

최근 개발된 구조용직교집성판(CLT) 등 공학목재와 신기술에 힘입어 목구조는 콘크리트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을 약 30% 줄일 수 있어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목조 아파트의 신축 뿐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참여하여 기존 아파트의 상층부에 목구조로 공사하면, 탁월한 내진성능과 가벼운 무게로 인해, 크게 구조 개선하지 않고도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②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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