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2. 차음구조에 대한 국내외 법령 분석

2.1 차음구조에 대한 국외 법령 및 기준

연도별 목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착공 동수가 차지하는 비율 분석.

미국의 건축법(IBC)은 공기전달음 규정에서 음향투과등급(STC)의 최소 기준을 규정한다. 각 세대간, 공용 공간으로부터의 벽과 칸막이벽, 바닥/천장은 최소 STC 50dB, 현장 측정의 경우 45dB로 규정한다. 캐나다의 건축법(NBCC)은 세대 간의 차음 성능 기준으로 겉보기 STC 47dB 이상, STC 50dB 이상으로 규정한다. 유럽에 서는 나라별로 4~5개의 성능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 따라 일본주택성능평능평가기준(국토교통성 고시)에서 경량 및 중량 바닥 충격음에 대한 성능기준이나 슬래브 두께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ISO 717-2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 평가 방법을 규정하면서, 중량충격음원으로 임팩트볼(고무공)을 채택하고 있다. ISO/TS 19488는 6개의 주택음향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2.2 우리나라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규정및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바닥구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으로 하고,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를 만족하도록 규정한다.

금년 2월 3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 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8월 4일부터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전과 이후 성능검사를 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기준으로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개정한다.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 → 49dB”, 중량충격음은 “50dB → 49dB”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한다.

국내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 비교 분석.
국내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 비교 분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안에서,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 방식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2020)한 ISO 717-2를 따르도록 하였다. 즉 뱅머신(타이어)을 사용하는 중량충격음의 시험방식을 개선하여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전과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층간소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3.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주택법의 개선 방향

아파트의 바닥 구조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것은 밀도와 강성을 높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구조만 허용한 강제 기준은 다른 구조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건축의 다양성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 주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목조 공동주택의 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현행의 바닥구조에 대한 법령을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은 선진 규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국민적 관심과 정서에 부합하여 바닥구조에 대한 중량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강제 규정을 유지하면서, 사양 기준이나 성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바닥구조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주택 구조의 다양성과 신기술을 확보하고, 바닥구조의 성능이 실제로 향상되는 설득력 있는 정책이 요청된다. 또한 바닥구조에 대한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KS에 따른 인정구조는 품질시험을 생략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공업화 주택으로 지정 받아 바닥구조로 인정하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2년 8월 시행될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의 개정안에서 고무공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다. 층간소음의 사전 및 사후관리제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주택설계와 건설업체의 비용과 시간의 이중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관리제도를 일정 기간 유지한 후 폐지하고 사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의 우수성이 주택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목조건축의 규모 제한 규정의 삭제에 이어, 주택법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야 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층간 소음의 규제가 개선되면 대형 주택업체가 자연스럽게 목조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고층 목조아파트의 시공도 시작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 목조도시가 자연스레 탄생하면서, 목조주택 뿐 아니라 기존의 주택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탄소중립2050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