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고밀도화 목재’의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우나 세트물품(Sauna Set)’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05년 유럽연합(독일)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고밀도화 목재 보드 분류사례(2019년 유럽연합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사우나 세트(Sauna Set)

- 설명 : 사우나에서 사용되는 물통, 도구 등이 소매포장되어 함께 제시됨.

- 세트 구성물품

∙ 손잡이가 달린 물통(목재로 만튼 물통이고, 물통 둘레를 구리합금 재질로 테두리로 고정하고 있음) : 두 개의 구리 합금 재질의 띠(tires), 플라스틱 삽입물 등으로 구성되며, 최대 높이 약 20cm, 입구 지름 23cm, 바닥 지름 약 20.5cm

∙ 물을 뜨기 위한 국자모양 목제품

∙ 사우나용 모래 시계 : 크기 약 28.5cm x 4.5cm x 1.5cm의 큰 블록, 내부에 좁은 통로가 있는 튜브와 모래 충진

∙ 사우나용 습도계(온도 및 습도 측정 가능)

∙ 사이잘(sisal) 재질로 만든 마사지 장갑

∙ 사우나 입욕 규칙이 인쇄된 종이 라벨이 라미네이팅 처리됨.

 

2) 경합 세번

해당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해당 물품은 제시되는 상태에서 소매용 세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트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를 나목을 적용하여 주된 특성이 어떤 구성요소에 있는가가 두번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물품을 소매용 세트 물품으로 볼 수 없다면, 전체를 하나의 품목분류 세번이 아닌 구성요소별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 독일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4416호에는 ‘목재로 만든 통, 배럴(barrel), 배트(vat), 텁(tub),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통 제조업자(cooper)의 거래 제품인 용기류에 한정한다. 이것은 본체를 이루고 있는 "통재와 준재(stave : 통널판)"에 홈을 내어 뚜껑과 밑바닥(bottom)이 부착되도록 되었으며 그 형태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테두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통[튠(tun)·배럴(barrel)·호그헤드(hogshead) 등]이 포함되며[틈이 없이 꽉 짜여진 것(액체용)이나 느슨하게 짜여진 것[건조물품류(dry goods)용], 배트(vat)·텁(tub)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분해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일수도 있으며 내면을 대거나(lined) 도포한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건 물품은 사우나 세트(Sauna Set)로서, 사우나에서 사용되는 물통, 도구 등이 소매포장되어 함께 제시됨으로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주된 구성요소는 목재로 만든 통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에 따라 전체를 제4416.00호로 분류함.

참고로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되고, ②특정의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③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이 되어야만 통칙 제3호 나목의 세트 물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각각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품목분류를 해야 합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