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사우나 세트물품(Sauna Set)’의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목재 칫솔 블랭크(Blank) 제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9년 유럽연합(독일)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입니다.

 

2. 목재 칫솔 블랭크 분류사례(2019년 유럽연합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칫솔 블랭크(칫솔 몸체)

- 설명 : 목재로 만든 칫솔 형상의 제품으로 칫솔 모는 없는 상태로 제시됨.

- 규격 : 약 17.5㎝ 길이, 0.5㎝ 두께

- 재질 : 대나무

- 용도 및 형상 : 제품의 한쪽 끝부분에는 섬유 또는 칫솔모를 고정할 수 있도록 천공(구멍)이 되어 있으며, 수입후 칫솔모를 추가하여 칫솔로 사용됨.

 

2) 경합 세번

해당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은 제시되는 상태에서 칫솔의 형상을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칫솔모를 추가하는 공정을 거치면 완성품인 칫솔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블랭크(Blank)’ 라는 개념이 있는데, 블랭크(Blank)는 아직 완성품은 아니지만, 특정 완제품으로 최종 제조될 운명이 명백한 가공 전 중간재를 의미합니다. 즉, 형태나 용도 면에서 명확히 특정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될 예정임이 확인되는 반가공 상태의 제품을 말합니다. 블랭크는 재질과 모양이 특정 완제품으로 최종 제조될 것이 명백하고, 용도가 특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 하여 완성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시된 상태에서 칫솔 완제품의 블랭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 독일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습니다.

○ 제시된 본 건 물품은 수동 칫솔용 손잡이로, 길이 약 17.5cm, 두께 약 0.5cm이며, 특수한 형태의 대나무로 만든 브러시 손잡이입니다. 제품의 한쪽 끝에는 섬유 또는 솔모를 고정할 수 있도록 천공(구멍)이 있으며, 수동 칫솔을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제시된 물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칫솔이지만, 칫솔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칫솔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6호에서는 제44류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44류각 호에 열거된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그 밖의 재료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 4417호에 분류되는 ‘목재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목재로 만든 신발의 골’ 중에서 목재로 만든 브러쉬에 몸체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에 따라 제4417.00호에 분류합니다.

본 건 물품의 경우 칫솔 형상의 물품이지만, 칫솔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칫솔모가 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통칙 제1호에 따라 브러시 손잡이가 호의 용어에 되어 있으므로 제4417호로 분류한 사례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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