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산림청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19조 2항의 ‘우선구매대상’이 해당업계의 쟁점이 됐다. 쟁점은 산림청이 국산재의 이용확대를 위해 국산목재제품을 올해 6월부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을 35% 이상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해서다. 이에 대한목재협회는 강력 반발하여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 및 그 가공 제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원목 또는 목재제품일지라도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산림청에 이의제기를 했다. 이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정의하는대로 국산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국산 여부는 제품의 부가가치나 원자재의 가공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원자재의 원산지로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은 국가간의 수출입에 있어 제조국을 명시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뿐만 아니라 유통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대한목재협회의 회원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이면에는 국산목재제품에 조달시장의 밥그릇을 빼앗길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목재시장 경제가 어려운데 법 때문에 기존 시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게 억울해서다. 
산림청 의도대로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 국산재 100%를 이용한 제품이라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어야 했다. 이 정의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지 파악했어야 했다. 이번 국산목재제품 정의 논란건은 산림청의 소홀한 정책 준비가 만든 결과다. 이것말고도 산림청의 목재정책들이 현실과 부조화를 이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목재업계의 몫으로 남는게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산림청은 현재 목재이용법에 국산목재제품의 정의 근거가 없어 대외무역법의 의한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 한다. 시간 끌지 말고 서둘러 주길 바란다.
최근 한국목재공학회는 국산재 목재제품과 국내가공 목재제품을 구별해야 하고, 이를 모두 국산목재제품이라고 동일선상으로 취급하는 정의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산재 이용과 국산재 정책이 실종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한국목재신문 창간 19주년 기념호의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인 64.3%가 ‘국산목재제품은 국산재로만 만들어진 제품이여야 한다’에 찬성표를 보냈다. 국산재와 국산목재제품이 별개로 인정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도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
국산목재제품이 100% 국산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관계자들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국산재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국산재의 이용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지도 이에 동의한다. 또한 산림청은 국산재의 이용비율을 높이려고 기존 시장을 뺏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창출에 도움 되는 제품개발과 시장 마케팅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목재를 외면하여 장기적으로도 사용량도 품질도 올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외재에 의존하는 국내 제조 기반의 회사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더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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