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지금까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 논란을 야기했던 목재등급평가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목재등급평가사가 품질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의 품질검사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국목재신문>에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공개한 개정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3조의2(검사의 면제) 제2항’의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목재등급평가사의 목재제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의 근거조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제2항은 품질검사 신청자(업체 등)가 수종과 치수 정보를 검사기관에 제시할 경우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만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 내용 외에 △목재등급평가사가 함수율을 검사했을 경우 함수율 검사 생략 △접착제가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에 포르말린계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업체가 증빙할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 생략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목재등급평가사가 실시한 수종‧치수‧함수율 검사를 인정한다는 조항 외에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 등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품질 검사 생략 조항이 추가돼, 결과적으로 목재등급평가사를 채용한 생산‧수입업체는 자체품질검사 및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제재목 및 집성재 산업의 사전 규격 품질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관련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목재이용법」이 시행되면서 떠오른 국가자격제도다.

동법 제20조에 따르면 국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는 제재목‧집성재 등 15개 품목에 대해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해야만 국내에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품질검사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거나, 산림청이 인정한 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품질검사 비용이 10만~135만 원에 달해 업계는 품질검사 비용이 영세한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를 마련해 제재목과 집성재에 한해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고시에는 목재등급평가사가 품질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가 면제된다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목재등급평가사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기존 고시와 개선안 비교(자료=국립산림과학원)
기존 고시와 개선안 비교(자료=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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