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설] 국내 합판제조사가 중국과 말레이시아 반덤핑방지 관세부과 연장요청에 이어 베트남 합판에 대해 반덤핑방지 관세부과를 해 달라고 무역위원회에 제소해 416일부로 예비판정을 받고 기재부장관에게 잠정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한국의 합판제조 역사는 대한민국의 목재산업사에 빼놓을 수 없는 길이 남을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합판산업이 왕성했던 1970년도 즈음에는 현대, 대우, 삼성보다 더 큰 회사들이 목재회사였다.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일부라인은 뜯어내어버려 온전한 라인도 갖추지 못한 회사를 포함한 3개의 제조사만 남았다. 남아있는 제조사마저도 십여 년 전부터 중국과 동남아국가에 밀려 조정관세와 반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가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중의 한 회사는 급락하는 매출을 메꿔 보려고 수입에도 나섰다. 제조사의 체면을 논할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국내 합판산업은 망신창이다. 이게 우리 합판제조사의 현실이다. 지금은 국내 합판수요물량의 10%도 생산하지 못한다. 생산능력은 있지만 값싼 수입합판에 밀려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

이번 관세부과에 대해 베트남 합판을 대부분 사용하는 포장업계는 극심한 반발이고 수입관련 업계도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국내합판제조사의 관세부과가 생산하지도 않는 품목까지 포함했으며, 국내합판제조사들만 살려고 10%도 안 되는 점유율과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제조사는 수입도 하는 이유를 들어 부과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값싼 베트남산 합판이 KS규격에 부합하는 정품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건설거푸집시장으로 무차별하게 들어와 국내제조 합판의 판로를 막아버리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사들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놓을 수 없는 사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3개 남은 국내 제조사가 그동안 반덤핑방지관세를 의존해 왔음에도 상황은 계속 좋지 않았다. 이제 베트남합판 관세부과로 합판수출국가 대부분을 반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셈이 된다. 이렇게 다 막아도 한국의 합판제조사가 라인에서 빼버렸던 로타리나 건조기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베트남 쩐뚜언아잉 산통부 장관이 한국의 성윤모 산자부장관에게 베트남 합판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합판생산에 종사하는 수만의 근로자와 수십만명의 농가 고용인에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에 200억 달러의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다. 한국으로의 합판수출이 65이상이다. 그들이 한국의 조치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뉴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한국의 합판제조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목재인들은 원치 않는다. 더 늦기전에 한국의 합판제조사들이 반덤핑관세나 조정관세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 합판제조사도 살고, 높은 관세로 인한 세금낭비도 수출국가의 노동시장붕괴도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합판제조사들이 생산한 일정부분 합판의 판매를 보장해주는 안이 필요하다. 합판수입회사들이 반드시 협조해주어야 한다. 국내생산 합판의 일정 부분 양을 대형 건설시장에 우선판매 하는 방식의 협의와 실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산림청장은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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